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이버 범죄·디지털 자산 해킹 관련 형사법 – 해킹·랜섬웨어·가상자산 탈취에 대한 처벌 규정

by 우주은하달 2025. 10. 15.

사이버 범죄와 디지털 자산 해킹은 이제 현실 속 범죄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시스템 침입이나 데이터 유출 정도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랜섬웨어 공격과 가상화폐 탈취 같은 심각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이 거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해킹을 통한 경제적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사이버 범죄 처벌과 디지털 자산 보호를 위한 형사법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디지털 자산 해킹 관련 형사법 – 해킹·랜섬웨어·가상자산 탈취에 대한 처벌 규정

1. 사이버 범죄의 변화와 새로운 위협

예전의 해킹은 단순히 시스템에 침입해 장난을 치거나 정보를 훔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이버 공격은 명확한 금전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랜섬웨어입니다. 해커가 기업이나 개인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 중에서도 수억 원을 요구받은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단순한 금전 갈취를 넘어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됩니다. 공공기관의 서버나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사이버 공격의 70% 이상이 금전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해킹은 최근 몇 년간 가장 급격히 늘어난 범죄 유형입니다. 거래소의 보안 취약점을 노려 대규모로 암호화폐를 탈취하거나, 개인 지갑을 해킹해 가상자산을 빼돌리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범죄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공격자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익명성을 보장하는 가상화폐를 활용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2. 디지털 자산 해킹에 대한 형사법 적용과 한계

현행법에서는 해킹이나 랜섬웨어 공격을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입니다.

 

기존 형법에서는 가상화폐나 NFT 같은 디지털 자산을 ‘물건’으로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훔치거나 손상시켜도 기존의 절도죄나 손괴죄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정보’로 인정하는 판례가 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가상화폐를 훔치면 형법상 ‘절도죄’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24년 7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거래소가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자’로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기업의 보안 부실에 대한 국가적 책임 추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변화입니다.

 

다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해커의 대부분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고, 범행에 사용되는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가 복잡해 추적이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거래 기록은 남지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수사상 큰 장애물입니다.

3. 사이버 범죄 대응 방향과 향후 법 개정 흐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범죄 통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개인 지갑 서비스, NFT 플랫폼까지 ‘보안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보안 사고를 막고, 해킹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형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해킹’ 자체를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리하려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정보통신망법, 형법, 특금법 등이 각각 부분적으로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 침해죄’와 같은 독립 조항이 생길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침입을 넘어, 경제적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국제 공조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터폴과 공조하여 가상자산 해킹 조직을 추적하고 있으며, 주요 7개국(G7)은 2025년까지 ‘글로벌 사이버범죄 협약’을 새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협약에는 국가 간 데이터 공유, 가상화폐 거래 추적 시스템의 표준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의 목적은 단순히 처벌에만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와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산업의 중심에 서 있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킹을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바라보고, 법이 한발 더 앞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그만큼 범죄의 방식도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한 번에 병원 시스템이 멈추고, 가상화폐 한 번의 해킹으로 수백억 원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의 역할입니다. 사이버 범죄와 디지털 자산 해킹에 대한 형사법의 강화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앞으로의 디지털 사회가 신뢰 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